전문
사 건 2020헌사537, 559, 822(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0헌마670, 705(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2020헌마838(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신청인 명단(2020헌사537)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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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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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2020헌사559)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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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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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2020헌사822)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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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대표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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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동명, 조홍찬, 정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