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건2013헌사488, 494(병합), 498(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별지 명단과 같음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본안사건2012헌바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2013헌바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2013헌바1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위헌소원2013헌바1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결정일2014. 7.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별 지】[별지] 신청인 명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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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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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파종중대표자 회장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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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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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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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5. 김▽▽6.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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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8.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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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10. 김⊙⊙11.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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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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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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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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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16.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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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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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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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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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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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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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22.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