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건 2012헌사2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주식회사

○

○방송대표이사 김

○국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담당변호사 이공현, 최승수, 박성철, 배기완, 박호경, 장품, 구나영본안사건 2012헌마27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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