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2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민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장원선본안사건 2012헌바54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주문]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사건 2012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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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홍
○민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장원선본안사건 2012헌바54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주문]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