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2헌사2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최
○훈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담당변호사 이헌섭본안사건 2012헌마347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4.
사건 2012헌사2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최
○훈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담당변호사 이헌섭본안사건 2012헌마347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