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1헌사10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1. 임
○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
○룡, 모 이
○희 2. 인
○온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인
○관, 모 이
○자 3. 이
○희 4. 이
○자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정연석본안사건 2011헌마827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