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건 2011헌사10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1. 임

○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

○룡, 모 이

○희    2. 인

○온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인

○관, 모 이

○자    3. 이

○희    4. 이

○자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정연석본안사건 2011헌마827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9.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