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09헌사6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홍

○표대리인 변호사 서성건법무법인 한우리담당변호사 손범규, 이희권법무법인 민주담당변호사 정해남, 이승섭, 김인식본안사건 2009헌마476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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