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5헌사136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주식회사
○
○시스템대표이사 박
○규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태3.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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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김
○진4.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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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표이사 전
○환5.
○
○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송
○석, 차
○관신청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조병훈, 박명순2. 법무법인 디지탈담당변호사 이강진, 장영하본안사건 2005헌마19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