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5헌사136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주식회사

○

○시스템대표이사 박

○규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태3.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진4. 주식회사

○

○산업대표이사 전

○환5.

○

○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송

○석, 차

○관신청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조병훈, 박명순2. 법무법인 디지탈담당변호사 이강진, 장영하본안사건 2005헌마19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1. 27.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