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6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
○
○렌트카대표이사 김
○ 희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김영준본안사건 2005헌바8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2. 28.
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6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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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대표이사 김
○ 희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김영준본안사건 2005헌바8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