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사835, 886(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
○대대리인 변호사 황병일2. 이
○수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본 안 사 건 2010헌마493, 543(병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24.
사 건 2010헌사835, 886(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
○대대리인 변호사 황병일2. 이
○수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본 안 사 건 2010헌마493, 543(병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