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6헌사185 효력정지가처분신 청 인
1. 임
○대2. 김
○열3. 김
○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본 안 사 건 2006헌마240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2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