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전문

사건 2013헌마357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설치 위헌확인청구인 진

○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이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을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등 참조).나. 청구인은 이전에도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762).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1헌마762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