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85 환지확정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신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피청구인은 1968. 1. 18.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신월동, 신정동, 등촌동, 목동 일대에 대한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를 얻어 1982. 4.경 사업을 완료하고, 4. 3. 청구인 외 5인 공유의 서울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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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산31의 108 임야 4단2무를 같은 동 1205의 19 도로 2.6㎡(교부면적:30.2평), 같은 동 1241 도로 1,422.7㎡같은 동 1242 도로 833.7㎡ 및 같은 동 1243 도로 713㎡의 4필지로 하는 환지처분을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임야를 도로로 환지처분한 것은 청구인 등의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위 환지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임야에 관한 청구인 지분 상당에대하여 대지로 대토의 지급을 구하는 환지확정처분일부무효확인등의 행정소송(94구13734)을 제기하였다가 1994. 12. 15.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95누1040)하였으나 1995. 4. 18. 상고기각되어 4. 21. 그 판결을 송달받았다.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에 판단유탈의 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95재누60)를 제기하였다가 1995. 11. 7. 기각되었다.
다. 그후 청구인은 1995. 12. 28. 위 환지처분을 취소하고 대지로 대토를 지급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상옹 토지의 교환을 실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여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이 경우와 같이 재심의 소는 이에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1헌마47 결정 참조).나.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위 행정소송(95누1040)의 상고기각의 판결을 송달받은 1995. 4. 21.을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30일 이내에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 24.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