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집행지휘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75 형집행지휘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2. 20.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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