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사151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강
○산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본안사건 2010헌바188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9.
사 건 2011헌사151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강
○산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본안사건 2010헌바188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