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09헌사1042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최

○식대리인 법무법인 정동담당변호사 조용익본안사건 2009헌바430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등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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