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781 형집행기간산정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① 1998. 4. 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같은 달 15. 확정되고, ② 1999. 9.경 사기죄로 다시 징역 1년 6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같은 해 10. 19. 항소기각으로 확정된 뒤, ③ 2000. 7. 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2.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실형을 선고받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인한 미결구금으로 그로 인한 선고형 8월을 경과하고도 남음이 있으나, 이로써 위 ① 및 ②의 집행유예가 각 실효되었으므로, 2000. 9. 22.부터 그시경 검사의 형집행유예실효지휘에 따라 위 ①의 형을 집행받고 있는 중이며, 그에 이어 위 ②의 형이 계속하여 집행될 예정으로, 최종만기는 2003. 4. 24.이다.
나. 청구인은 위 ②의 형을 먼저 집행하면 그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위 ①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위 ①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형기만료일이 2003. 4. 24.로 확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②형은 항소심이 청구인에게 재판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보지도 못한 채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헌법위반이며, 상소제기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중 56일이 형기에 산입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등(1) 형집행기간 산정의 오류를 다투는 청구 부분자유형의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및 검찰집행사무규칙 제4조에 따라서 검사가 집행지휘서를 교도소장에게 송부함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을 받는 자 등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선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판소원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항소심의 재판절차를 다투는 청구 부분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은 채 항소가 기각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그 재판절차에서 상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하여 구제받아야 하는 것이고,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돌아가게 되므로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의 위헌청구 부분(가)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법원이 청구인의 상소를 기각하면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사유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1, 1, 3 참조).(나) 위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해석적용이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더구나 위 법률조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하는 경우에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도 아니고 "상당한 이유없는 상소"라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법원은 위 법률조항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재량판단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원에 의한 해석 적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위 규정만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 판례집 3, 227, 232-233 참조).(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기에 산입되지 않은 56일이라 함은, 위 ③의 형기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이 1999. 11. 25. 구속된 후 형이 확정된 2000. 9. 22.까지의 미결구금기간 중 선고형인 8월을 제외한 나머지 약 56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의 선고일 이전에 이미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게 된 까닭에, 위 대법원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산입된 각 구금일수를 공제한 잔여일수만 본형에 산입되었고, 이에 따라 미결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를 초과하는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지 않았을 뿐이며, 위 법률조항은 적용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0. 7. 18. 2000헌마379 참조).나. 청구기간 도과위 (1)의 청구는 2000. 9. 22. 경 검사의 형집행유예실효지휘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60일이 도과되었고, 위 (2)의 청구 역시 항소가 기각된 것은 1999. 10. 경이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며, 위 (3)의 청구는 위 ③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 그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60일이 경과되었다.
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보정불가능한 적법요건의 흠결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