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75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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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변호사 임태호피 청 구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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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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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3. △△교도소장결 정 일 2026.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을 다투는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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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의 행위를 다투는 부분은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판청구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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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 및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접견 내용을 실시간 청취한 것을 다툰다고 볼 수 있는데,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