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7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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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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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위 법률조항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도소장 등은 그 재량으로 독거수용이나 혼거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교도소장이 위 조항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구체적으로 청구인을 혼거수용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