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마8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0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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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람으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교도소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 7. 23.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서신수수, 접견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및 교도소장 등이 징벌을 부과받은 미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관할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집행법 제107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심판대상교도소장 등이 징벌을 부과받은 미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관할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조항은 형집행법 제107조가 아니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5조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이하 ‘처우제한조항’이라 한다)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35조(이하 ‘양형자료 통보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처우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참조).청구인은 위 2015. 7. 23자 금치 처분 이외에도 이미 2012. 6. 22. 및 2012. 8.경 수원구치소에서,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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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도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2. 6. 22.에는 청구인에게 처우제한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8. 3.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양형자료 통보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한 경우 양형 참고자료 통보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금시설의 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양형자료 통보조항은 재량행위인 양형자료 통보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이다. 청구인의 기본권은 집행행위인 양형자료 통보행위를 통하여 제한되는 것이지 위 조항으로 인해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