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76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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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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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제66조(편지 내용의 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3.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등 참조).살피건대, 교정시설의 장은 심판대상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편지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