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마356 형사재판기록 외부유출 위헌확인청구인 진
○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의 형사재판기록을 열람하려고 하였으나 검사가 그 기록을 대출하여 갔다는 이유로 불가능하게 되자, 검사의 형사재판기록 대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등).살피건대, 검사의 형사재판기록 대출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검사의 대출행위에 의한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일 뿐이고 열람·등사권자가 자신의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5조 참조).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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