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4헌마116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윤대리인 법무법인 청호담당변호사 남오연, 한임정, 민경제, 차현일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외 채

○진, 남

○석(이하 ‘채

○진 등’이라 한다)은 2007. 7.경 청구인의 아들 이

○민에 대한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되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고합28, 대구고등법원 2007노527),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08. 6. 26. 기각되어(대법원 2008도3012)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14. 1. 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채

○진 등에 대한 위 형사소송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4. 1. 10.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2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이를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이후 청구인은 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재심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법 제420조 중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부분, 재심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하고 있는 법 제424조 및 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439조가 청구인의 알 권리,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12.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그런데 위 조항은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검사의 열람ㆍ등사불허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한편, 가사 이 부분 심판대상을 이 사건 불허처분으로 보더라도, 위 처분에 대하여서는 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헌재 2010. 10. 12. 2010헌마615 참조).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 제420조 중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부분, 제424조 및 제439조에 대한 심판청구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2008도3012)에 의하여 채영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2008. 6. 26.경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