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8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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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360, 10682호 재판확정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5. 25.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4. 2. 15. 이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2. 15.자 2023보5 결정). 청구인은 2024. 2. 20. 위 결정을 송달받고 2024. 3. 4. 재항고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4. 3. 11. 재항고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3. 11.자 2023보5 결정). 청구인은 위 2024. 3. 11.자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대법원은 2024. 6. 18. 원심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 6. 18.자 2024모1079 결정).청구인은 2024. 9.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5. 25. 2021헌마528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바, 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거분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