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제462조 위헌확인

전문

형사소송법 제462조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1999. 5. 25. 99헌마261)【당 사 자】청 구 인 정

○ 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97.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의 형(96노577)과, 징역 6년과 벌금 10,000,000원의 형(95노376, 97노281)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이에 대한 상고(97도2498)가 기각됨에 따라 위 형이 확정되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위 형이 확정된 후인 1998. 8. 27. 다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98노17), 같은 해 11. 13. 이에 대한 상고(98도3041)가 기각됨에 따라 위 형 또한 확정되었다.

(3) 검사는 1997. 11. 25.자로 목포교도소장에게 위 징역 6년의 형의 집행을 지휘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한 또다른 위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1998. 11. 13.자로 광주교도소장에게 위 징역 1년 6월의 형을 현재 집행중인 징역 6년형의 형기종료 익일부터 집행하도록 지휘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1999. 5. 4. 형집행의 순서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462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462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형사소송법 제462조【형집행의 순서】2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집행하여야 할 징역형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징역형부터 집행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징역 6년의 형을 먼저 집행하게 되면 그 형기를 다 마친 후 이보다 경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집행하는 중에 비로소 가석방이나 귀휴조치의 기회가 오는 것이므로, 사실상 가석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다. 따라서 2형의 형기를 합산하지 않고 중한 형부터 순서대로 집행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12. 22. 98헌마439).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형의 집행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수형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5. 2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한대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