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64 형사소송법 제441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임
○ 웅 (林
○ 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3.
4. 7.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