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마253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
○제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