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전문

사건 2013헌마234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청구인 이

○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2. 15. 전주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1고단223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전주지방법원 2013재고단1), 2013. 4. 15. 판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를 따로 재심이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의 청구를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2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2 등).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3조는 1954. 5. 30.부터 시행되었고, 전주지방법원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6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전주지방법원 96고단1288), 2008. 2. 21. 전주지방법원에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08. 4. 8. 기각된 사실(전주지방법원 2008재고단2)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국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유는 청구인이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2008. 2. 21.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청구인은 이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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