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634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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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명불상의 자를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0. 22.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4573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20. 3. 2.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9초재847). 청구인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405조로 말미암아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27. 위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대전고등법원 2019초재847)은 2020. 3. 12.경 확정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2018. 12. 27.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등)을 함에 따라 2019. 12. 31. 위 구 형사소송법 조항이 이미 개정되었고, 이 사건 기록상 달리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등 예외적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