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2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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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호사 이형석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156).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9.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018).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0조 제2항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4802).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중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중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3. 판단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심판대상조항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