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4헌마57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

○성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청구인은 2014. 1. 17.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무렵 위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4. 7. 15.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