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마19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
○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3. 1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8. 12. 2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약5781, 2008고정1298, 2008노1378, 대법원 2008도10606).이에 청구인은 2010. 3. 29.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를 일정 범위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심판대상으로 적시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기록상 청구인이 그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법원 2008도10606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들과 약식명령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한편,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및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를 일정 범위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 조항이 적용되어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8. 12. 24.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3.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