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바361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소원청 구 인 양
○준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11노1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8. 12.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1노1167 사건이 선고되어 종결된 후 2011. 11. 16.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377)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