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26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진
○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결 정 일 2025. 11.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의 범죄사실로 2025. 1. 10.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828). 이에 검사와 청구인은 각 항소하였으나, 2025. 9. 24. 모두 기각되었다(당해사건).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도16740).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9. 23.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694).이에 청구인은 항소이유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을 위반하여 판결을 하면 항소를 할 수 있으니 헌법을 위반하여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존엄을 모독하는 것이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