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마797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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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8. 19. 전기공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9고정307), 항소제기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20. 9. 16.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3.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0초기1208), 이에 대한 즉시항고도 2021. 2. 19.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20로120), 같은 날 청구인의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45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초기1311).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이 불출석 재판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항소기한을 산정하는 것과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자기 아닌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상소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대해서 상소권회복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살피건대,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및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2021. 2. 19.경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7. 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