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9헌바40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변

○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382 폭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