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176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유
○
○2. 이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들의 주장 내용 불분명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에 관해 청구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53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노3693 판결, 대법원 2018. 4. 27.자 2018도4799 결정 및 위 부산지방법원 2017노3693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8재노18, 2019재노4 결정, 대법원 2019모2445 결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면서, 위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투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533 판결 등을 다투는 것이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533 판결 등을 비롯한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