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42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첫째로 청구인의 강간치상피고사건에 관한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434 판결(상고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둘째로,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7조와도 상반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바, 위 법조의 적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08조 소정의 이른바 자유심증주의에 위배되는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비추어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법률에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당해 법률 그 자체로 인하여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 하는 바 이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의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규정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는 것은 아니어서 기본권침해에 관한 이른바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중 첫째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결여된 것이고 둘째점은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기본권침해에 관한 이른바 직접성요건이 결여된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2. 4.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