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1헌바286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어

○경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노6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헌심판제청 각하결정문이 2011. 10. 5.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1. 4.까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송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2011. 11.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