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28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장
○
○결 정 일 2025. 1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28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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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5. 1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