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120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등 위헌확인청 구 인 맹
○ 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1994. 4. 29. 자 1993년 형제116173호, 1994년 형제1701호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그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서울고등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1994. 10. 28.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94초133 결정), 그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재항고도 1995. 2. 21.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94모81결정).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1995.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1) 위 서울고등법원 94초133 결정(재청신청기각결정)은 아무런 증거조사도 한바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과 재정결정에 관하여 증거조사의 책무가 있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 후문에 위배된 위법등이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송달된 결정서정본에 관여법관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바, 이는 관여법관들의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에 의해 이루어진 재판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
(2) 위 대법원 94모81 결정(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은 위 서울고등법원 94초133 결정에 위와 같은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재항고사건에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을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판권을 행사한 것이고, 아울러 청구인에게 송달된 결정서정본에 관여법관들의 서명날인도 없는 바, 이 또한 관여법관들의 직권남용에 의해이루어진 재판이라 할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위에서 든 청구인들의 기본권들이침해되었다.
(3) 형사소송법 제41조제1항 즉,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일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재판서의 원본에 관여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그 정본에는 그들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결국 이 조항은 재정결정의 정본 등 재판서의 작성을 법원서기관 등에게도 허용하는것으로서,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절차의 대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및 재판청구권의 규정에 위배된다.
(4) 형사소송법 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 제1항 후문 즉, "법원은 필요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단지 "조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재정결정에 관하여 고등법원에 증거조사의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획기적인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3)에서든 헌법원칙 내지 헌법규정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먼저, 위 서울고등법원 94초133 결정 및 대법원 94모81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당 재판소 1993. 7. 6. 선고 93헌마122 및 1992. 11. 12.선고 90헌마229 각 결정등 참조). 그런데 위 두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은 결국 법원의 재판(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귀착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나. 다음, 형사소송법 제41조제1항 및 제262조제1항 후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본다.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소원으로 풀이되는 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자기의 기본권을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당 재판소 1991. 5.13. 선고 89헌마26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위 법률조항들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해석ㆍ적용이라는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이지, 법률조항 그 자체로써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이른바 "직접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5. 15.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