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바22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청 구 인 한
○희대리인 변호사 장기욱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116 재정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0825호 사건과 동청 2008형제21721호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8초재2116)을 하였고 재판 진행 중,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가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2008초기973)하였다.
그러나 당해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09. 2.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위 규정의 위헌여부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재정신청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0.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