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전문

사 건 2009헌아23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5. 2009헌아206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15. 각하한 2009헌아20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20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5.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