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3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8. 2009헌아1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7. 14. 각하되고(2009헌마34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각하되고(2009헌아90),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8. 각하되자(2009헌아114), 위 헌법재판소 2009헌아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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