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3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5. 2009헌아203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직무유기 등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9087)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6), 항고기각결정의 취소 및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09헌마461), 이에 거듭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9헌아125, 150, 174, 203).이에 청구인은 다시 2009. 12. 21.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20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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