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전문

사 건 2009헌아12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1. 2009헌마45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7호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9. 1. 각하결정(2009헌마452)을 받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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