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아1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1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2. 22. 각하한 2009헌아21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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