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4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15. 2009헌아12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9. 15. 각하한 2009헌아12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