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1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아18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아18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