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38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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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6. 2.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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